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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대한 상세정보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작성자 응급구조과 등록일 2023.08.30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의해 탄생한 응급의료종사자 전문 직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 직능단체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에서 정의하는 국민 생명의 지킴이입니다.


또한 대한응급구조사 협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응급구조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허가(제232호)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https://www.emt.or.kr/




# 서영대학교 응급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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