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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과 질병·경조사(부고), 군입대 결석 출결 기준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응급구조과 질병·경조사(부고), 군입대 결석 출결 기준 안내
작성자 응급구조과 등록일 2026.01.08

질병·경조사(부고), 군입대 결석 관련 출결 기준 안내 드립니다.


 한 학기당 진단서는 총 2부만 인정됩니다. 

▶ 진단서 한 학기에 3번 제출 확인될 시 하나(하루)는 무효처리됨(결석처리)


 진단서 1부에 결석한 날의 해당과목 교수님들께 서명 받은 후 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생리통 결석은 인정 불가합니다.


O. 단순 질병 결석 

▶제출 서류: 진단서 1부 (진료확인서, 입·통원 증명서, 약 처방 영수증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병원에서 출력·발급한 진단서에 한해 인정됩니다.)


O. 비말감염(코로나, 독감)

▶제출 서류: 진단서 1부, 소견서(등교 가능 일자) 1부


O. 입원 

▶제출 서류: 진단서 1부, 입퇴원확인서 1부

 단, 병원 진료로 인한 1일 결석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진료일 및 입원기간에 대한 진단서를 각각 제출할 시 출결이 모두 인정됩니다.

->예시) 12월 1일 몸이 좋지않아 병원진료로 인해 결석하였음. 해당일에 단순 감기로 진단받았으나 3~5일 뒤에도 호전이 없어 병원 재진료 했더니

           폐렴으로 입원해야한다는 소견이 나와 입원하게 될경우 인정됩니다. 


O. 군입대

▶제출 서류: 병역판정검사(신검) 통지서 또는 입영통지서(입영일자 통지서) 1부


O. 경조사(부고)

▶제출 서류: 사망진단확인서(=시체검안서: 자택사망시 받음) 1부, 첨부파일 출석인정 허가원 작성 후 제출


아래 사유로 결석한 사람이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허가원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해야합니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의무 이행기간과 왕복여행기간

 2. 총장이 승인한 행사참가시합참가각종 시험 응시의 경우 당일과 왕복여행기간

 3.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 : 5일 이내

 4. 본인 결혼인 경우 : 7일 이내

 5. 병역판정검사예비군교육채용면접 해당 사유 발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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