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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경조사(부고), 군입대 결석 관련 출결 기준 안내 드립니다.
∙ 한 학기당 진단서는 총 2부만 인정됩니다. ▶ 진단서 한 학기에 3번 제출 확인될 시 하나(하루)는 무효처리됨(결석처리)
∙ 진단서 1부에 결석한 날의 해당과목 교수님들께 서명 받은 후 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생리통 결석은 인정 불가합니다.
O. 단순 질병 결석 ▶제출 서류: 진단서 1부 (진료확인서, 입·통원 증명서, 약 처방 영수증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병원에서 출력·발급한 진단서에 한해 인정됩니다.)
O. 비말감염(코로나, 독감) ▶제출 서류: 진단서 1부, 소견서(등교 가능 일자) 1부
O. 입원 ▶제출 서류: 진단서 1부, 입퇴원확인서 1부 ※ 단, 병원 진료로 인한 1일 결석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진료일 및 입원기간에 대한 진단서를 각각 제출할 시 출결이 모두 인정됩니다. ->예시) 12월 1일 몸이 좋지않아 병원진료로 인해 결석하였음. 해당일에 단순 감기로 진단받았으나 3~5일 뒤에도 호전이 없어 병원 재진료 했더니 폐렴으로 입원해야한다는 소견이 나와 입원하게 될경우 인정됩니다.
O. 군입대 ▶제출 서류: 병역판정검사(신검) 통지서 또는 입영통지서(입영일자 통지서) 1부
O. 경조사(부고) ▶제출 서류: 사망진단확인서(=시체검안서: 자택사망시 받음) 1부, 첨부파일 출석인정 허가원 작성 후 제출
아래 사유로 결석한 사람이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허가원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해야합니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의무 이행기간과 왕복여행기간 2. 총장이 승인한 행사참가․시합참가․각종 시험 응시의 경우 : 당일과 왕복여행기간 3.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 : 5일 이내 4. 본인 결혼인 경우 : 7일 이내 5. 병역판정검사‧예비군교육‧채용면접 : 해당 사유 발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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